국회 입법조사처는 2018년 4월 둘째 주에 총 4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 발간된 보고서는 총 4가지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과제로 세계 7번째 수준인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황과 배출 증가요인 추세, 주요 OECD 국가의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표로 알기 쉽게 제시함으로써,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해 예정된 파리협정 후속협상에 대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시선뉴스DB>

두 번째는 일본 헌법 개정의 최근 도향과 한굮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 4개 항목(‘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교육의 충실’, ‘참의원 선거 합구의 해소’)의 쟁점과 정치권 및 여론 동향을 검토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함을 담고 있다.

세 번째는 선거주기 조정 관련 쟁점에대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에 대해 동일주기, 별도주기, 혼합주기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소개하고, 선거주기 유형에 따른 선거결과와 대통령-의회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의 쟁점으로는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관련 조항들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자문기구의 논의 과정과 우리나라 헌정사에서의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등을 비교·정리하여 그 쟁점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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