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경훈과 미경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사귀던 어느 날 미경은 임신을 하게 됐고, 두 사람은 6개월 뒤에 결혼을 전제로 가족끼리 조촐한 약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경훈의 어머니는 미경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미경에게 경훈의 아이를 낳지 말라고 강요했다. 그러자 경훈도 미경에게 아이를 낳지 말자고 권유하기 시작했고, 미경은 결국 경훈과 경훈의 어머니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수술을 마친 미경은 경훈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미경은 경훈으로부터 ‘미안해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다며 결혼을 못 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미경은 경훈에게 자신이 아기 낳지 않게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약혼을 깬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연 미경은 경훈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미경은 경훈뿐만 아니라 경훈의 모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혼의 이행, 즉 혼인은 강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은 임의로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임의로 파기한 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약혼을 파기할 정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경은 경훈에 대해서는 민법 제806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약혼파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경훈의 모에게는 민법 제705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약혼 당시에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 경우, 미경은 약혼 해지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경훈에게서 받은 약혼 예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반면,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경훈은 약혼 예물을 미경에게 반환해줘야 한다.

약혼을 단순히 개인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약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자 결정이다.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 또한 마찬가지이다. 약혼이나 결혼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두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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