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8년 3월 23일에는 짧은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30대에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2006년 두 차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의 행위로 인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켰다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데다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가 반드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여성계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는 등 큰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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