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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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논란과 이슈가 동시에 되고 있는 SBS 드라마 리턴. 이 드라마에서 주로 논쟁이 되고 또 사건의 발단이 되는 법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촉법소년’이죠. 드라마는 바로 이 제도로 인해서 극 중 주인공인 최자혜 변호사가 복수를 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더불어 관심이 높아진 제도 촉법소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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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소년법 적용의 세분화를 알아야 하는데요.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은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만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합니다.

현행 소년법은 이 법을 적용하는 소년의 나이를 만19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는 즉,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벌도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촉법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로 전문가는 첫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어린시절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성장이 빨라지면서 외형적으로 성인과 비슷해지기는 시기가 빨라진다는 점 등입니다.

드라마 리턴은 바로 이 촉법소년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4명은 봉사활동 등의 처분을 받고, 친구들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버린 한 명은 소년법 적용을 받으면서 생겨나는 일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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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그 수위가 심해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어른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서 더 큰 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죠. 촉법소년에 대한 엇갈린 의견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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