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중소·벤처기업에 큰 부담”

홍의락 의원 SNS

15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은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적시제출주의 도입을 담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은 “특허침해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결국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어 특허침해 가해자가 오히려 승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락 의원은 또한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한 적시제출주의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절차에서 분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의락 의원은 “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탈취한 것을 이유로 소송이 붙었을 때, 양쪽이 법원에 자기주장과 증거들을 신속히 제출해야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데 대기업이 시간을 질질 끌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간에 지치게 마련”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안에는 진선미, 김성수, 손혜원 강창일, 윤호중, 문희상, 최인호, 이원욱, 민홍철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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