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김치녀’나 한국 남자의 줄임말인 ‘한남’과 벌레의 합성어인 ‘한남충’, 노인들을 비하하는 ‘틀딱충’ 등의 표현들. 혐오표현이라 불리는 이런 말들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들은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되어 개인이나 집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혐오표현 규제 법안’을 발의해 화제이다.

혐오표현 규제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혐오성 표현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금지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를 구제 조치하는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혐오표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혐오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아가 혐오표현이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의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16곳의 게시물 100개와 해당 글의 댓글 10개씩을 분석한 결과, 김치녀와 한남충과 같은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은 153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댓글 약 10개에 한 개꼴로, 현재 우리 일상에서 혐오표현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보여준다.

혐오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혐오표현의 대상자들이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 일부 국가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실행 중이다.

올해 초 독일의 한 의원이 트위터에 이슬람 혐오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가, 트위터 사에 의해 글을 삭제당하고 12시간 동안 계정을 차단당했다. 트위터 사가 이처럼 강경 대응한 것은 독일이 혐오표현이나 가짜 뉴스를 방치한 SNS 기업에게 약 6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 혐오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일본을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등도 차별적인 혐오표현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가장 큰 의문은 어디까지가 혐오인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혐오 표현의 범위와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는 혐오표현 규제 법안. 이를 해결하는 명료한 기준이 제시되어 혐오표현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깨끗한 온라인 세상이 구축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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