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회견을 취소한 가운데 하루 전 그가 출연 중인 방송에서 다룬 '미투 운동'에 대한 발언이 관심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7일 JTBC '외부자들'에서 전여옥 , 안형환 전 의원과 함께 미투 운동을 둘러싼 논란 및 성범죄 처벌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회견 취소 (사진=채널A 화면 캡처)

이날 안 전 의원은 "전화로 음란한 말을 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는 처벌이 가능하다. 말로 하는 성희롱은 처벌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성희롱도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공소시효가 사건일로부터 10년,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3년이다. 때문에 공소시효를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은 "2013년 이후 친고죄가 폐지된 것만 해도 어찌 보면 강간 등 성폭행에 대한 법이 강화된 것이다"고 의견을 펼쳤다. 일례로 최근 성폭행 의혹을 인정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사례가 있다.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그가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자체적으로 인지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듣던 전여옥 전 의원은 "애꿎은 법만 탓하기 전에 법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 여가부에서도 이번에 망신을 당한 게 2012~2016년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2000여건이 보고됐는데 경찰에 기소된 건 9건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수사하려고 해도 검찰이 인맥 등을 동원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면 피해를 보는 여성들도 많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7일 서울시장 출마회견을 취소했다. 이날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며 그의 입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 입장을 선회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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