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기자]지난 1일 오후, A씨(22)와 후배인 B군(19), 그리고 B군의 전 여자친구인 C양(17)은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 

시간이 흘러 C양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는데 A씨는 C양에게 “문을 나가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겁에 질린 C양은 몰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상황을 알렸다. 이윽고 C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집에 오자 출동한 경찰관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가하였고 결국 C양에 대한 감금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픽사베이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군과 C양이 헤어지려 하자 설득을 하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C양에게 B군과 계속 만나라고 했는데 C양이 이를 듣지 않자 집에 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애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15분가량 감금하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50대가 검거된 바 있다. 이 남성은 2012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그는 또한 “헤어지면 너의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위 사건처럼 일반적으로 연인들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 감금 사건은 당사자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3자가 이별을 하지 말라며 협박을 한 사건으로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 없지만 조언의 수준을 넘어 강제력을 행사하는 도를 넘은 오지랖을 보였다. 

한마디로 A씨는 공연히 쓸데없는 행위를 한 것이고 더불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경찰까지 폭행하는 등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질러 버렸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해진 한계가 있고 참견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다. 또한 남의 개인사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오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괜한 일로 두고두고 후회할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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