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노쇼(NO SHOW)’족이란 예약은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의미하는 말로 다른 말로는 ‘예약 부도’라고 불린다. 원래 이 용어는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별도로 취소 연락 없이 좌석을 이용하지 않아 항공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못하고 항공사의 매출에도 타격을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최근 이 개념은 항공뿐만 아니라 병원, 공연장, 호텔, 미용실 등 예약이 필요한 서비스업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되었고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둔 상태에서 취소 또는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노쇼족을 비판하면서 글을 올렸던 최현석의 SNS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예약보증금 환급 기준 시간을 예약시간 1시간 전으로 정해 식당이 노쇼족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남겨두고 취소를 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식당에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1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는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그 시점부터 식당의 노동이 투입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대가로 해석할 수 있다.

노쇼족은 식당 등의 업체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도 동시에 피해를 보는 행위이다. 좌석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약으로 인해 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도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예약된 손님이 올 것을 믿고 음식을 준비한 식당은 해당 음식들을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며 다른 손님도 받을 수 없어 이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이후로 노쇼족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을 예약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오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물리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었으며 예약한 손님이 오지 않으면 5분 이내로 다음 손님에게 자리를 넘기거나 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결제하게 하는 등 노쇼족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노쇼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다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약을 받을 때 손님이 불쾌할 것을 우려해 예약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를 구제할 방법은 따로 없으므로 선택은 식당의 자유다.

‘나 한 몸 안 간다고 해서 무슨 일 있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노쇼를 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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