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올해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구인과 퇴직에 관해 많은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들이 모두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기존에 비해 인상이 폭이 크면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급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 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통근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3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고용 보험 통계 일부 결과만 놓고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논의는 무시하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청년 실업률은 줄어들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두운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최저임금이나 실업급여를 떠나 모두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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