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4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위층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1세, 여성)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B(66)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혔다. B씨는 얼굴과 팔 등이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에서는 명절에 특히 층간소음에 유의해야 한다/픽사베이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 내외가 60대이고 9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점을 봤을 때 층간 소음이 심했을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A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더 사려 했던 점과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A씨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 발생된 것이라면 층간소음에 의한 분노조절장애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법하다. 원인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층간소음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절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의 발생이 높기 때문이다. 

명절에는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신이 나 뛰는 경우도 많아 층간소음이 심해질 소지가 있다. 평소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매트 등을 깔아 놓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유독 더 크게 날 수 있다.

실제 설 명절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상담건수가 1261건에 달해 평소 1000건 안팎에 비해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설에는 부모의 집을 방문한 30대 형제가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 주민과 다툼 끝에 흉기에 찔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붙었고 아랫집 주민은 형제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차례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형제는 경비원에게 발견되어 구급차에 실렸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고 말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발생시키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당하는 사람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감정폭발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말로 좋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서로 비협조적일 때는 비극적인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 우리 집이 시끌벅적하고 즐겁다고 다른 집도 같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른 집에 피해는 가지 않을지 조금은 신경을 쓰거나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