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순실씨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힌 최순실 씨 1심 선고이기에 어느 때보다 여론의 관심은 높았다.

최순실 씨가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방송화면)

최순실 씨 1심 선고에 여론은 들썩이고 있다. 최순실 씨 1심 선고에 형량이 적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최순실 씨 1심 선고 이후 항소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특히 최순실 씨 1심 선고 벌금액으로 인해 최순실 씨 재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호 기자는 2016년 고발뉴스를 통해 "최씨 일가의 성공적 비즈니스 비결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2012년 공개된 최순실 일가 은닉 부동산이 3000억원 대가 넘는다"고 최태민으로부터 시작된 40년 행적을 짚어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영화 '1급기밀' 상영회에서 독일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보름 후 최순실 일가 계좌에 1200억 원이 입금 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가운데 1심 구형 때 나이를 생각해달라며 호소했던 최순실 씨가 1심 선고 전 정유라 씨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낸 사실도 화제가 됐다.

채널A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1심 선고 한참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딸과 함께 공동소유 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땅 23만㎡를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 달라"면서 딸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5억 60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고 최순실 씨가 담보를 내지 않아,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숨겨둔 추징 재산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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