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정현국]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둔 철우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철우는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인 정구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그러나 유언장에는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직접 손으로 작성한 후 날인을 했지만, 주소는 ‘신탄진동’이라는 불완전한 주소가 적혀있었다. 

장례가 끝난 후 유언장을 본 둘째 아들 정철은 유언장에 완전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구에게 유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주장했다. 완전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유언장, 효력이 없는 것일까?

전문가에 의하면 단순히 주소를 신탄진동에서라고만 기재된 유언장은 그 유언의 효력이 없다. 우리 민법은 유언 방식과 관련해서 엄격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민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서 유언자의 전문, 연월일,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유언장에 기재되는 주소의 정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유언장에 기재되는 주소는 비록 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가 아닐지라도 다른 장소와 구별이 되는 정도의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단순히 ‘신탄진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재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주소가 제대로 적히지 않은 유언장으로 볼 수 있어 유언의 효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똑같이 1/2씩 법정 상속을 받게 된다.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장으로 인해 법정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규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효라고 한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잘 살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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