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2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1
- 카카오맵, 포털 다음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하게 검색

: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카카오맵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검색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찾아 가고자 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위치를 클릭하면 운영시간, 지자체의 누리집(홈페이지)이 안내되고, 지자체의 누리집을 클릭하면 발급민원, 수수료, 담당자 전화번호, 이용방법 등 상세정보를 볼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
- 관공서 서류제출,「문서24」로 간편하게
: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더 많은 국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 일자리지원 등 5개 업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 9월부터는 정부의 모든 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평창올림픽 감염병 검사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 뭉쳤다
: 중앙과 지자체 협력으로 대회기간 동안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검사 가능한 신속검사 체계가 구축되었다. 또 신속한 감염병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는 검사관리 인력 10명,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 인력 15명 등 총 25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1
- 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지원 받으세요
: 지원대상은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이며, 소요비용의 50%내에서 연구개발(최대 5천만원)과 시험장비 구매(최대 2천만원)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업체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3월 2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2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
- 올해부터 살오징어/주꾸미도 회복대상종으로 추가
: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살오징어와 주꾸미를 회복대상종에 추가하여 과학적인 자원 조사를 통해 자원회복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상품종 : 살오징어, 주꾸미, 도루묵, 꽃게, 낙지, 오분자기, 대구, 참조기, 참홍어, 기름가자미, 말쥐치, 개조개, 갈치, 갯장어, 고등어, 대문어, 옥돔, 명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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