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 전기/가스 점검으로 우리 집 화재 예방

: 집안의 누전차단기는 시험버튼을 눌러 작동을 확인하고, 가스시설의 밸브와 보일러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삶을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 보건복지부
-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 환자안전 강화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 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8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동해/남해동부/제주해역의 480개 지점에서 부유생물, 유영동물, 저서동물 등 16개 분야 42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 여성일자리/맞벌이가정 초등돌봄 강화에 민관협력
: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은 오늘 오전 11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3년간 240억 원을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내놓는다.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외교부
-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개정
: 외교부는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1/25(목)부터 시행했다.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되고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 조항은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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