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영수증'이 네티즌의 시선을 끌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사진=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영수증의 중요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자는 1년에 한번 과세하는 반면 근로소득자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연말정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시기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영수증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스스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난임시술비의 경우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안경, 콘택트렌즈,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비용은 영수증을 직접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교복·체육복도 해당 구입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 본인이 꼼꼼하게 챙기는 게 좋다.

초·중·고교생의 사설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교복구입비·체험학습비·방과후수강료 등만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다. 단 초·중·고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은 유치원비나 학원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라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에서 과다공제 신청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보전받은 의료비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하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지출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간병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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