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정현국] 지난 2010년, 한 시간강사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일명 ‘강사법’을 내놨다.

강사법(시간강사법)이란,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성과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 주 내용은 주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 대학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지만 시간강사의 처우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강사법’이라 불린다.

실제 현재 대부분의 시간강사는 대학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용 기간 또한 학기 단위로 계약되어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해당 학기를 강의하고 나서 다음 학기에 자신의 강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은 학과사무실로부터 전화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결국 강의가 잡히지 않으면 해당 시간강사는 급하게 자신이 일할 다른 학교를 찾아다녀야 한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시간강사를 ‘메뚜기족’이라고도 한다. 이 대학 저 대학으로 옮겨야만 하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29일, 강사법 시행을 3일 앞두고 1년 유예가 확정되었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2011년 이후 벌써 네 번째 유예이다. 흥미로운 것은 법안에 대한 대학의 반발을 포함해 법안 혜택의 당사자인 시간강사들도 법안의 유예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강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된 법안에 명시된 9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만 교원 지위를 준다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시간강사들이 하는 4~5시간의 강의를 9시간으로 늘리게 되면 대학 측에서 그만큼 시간강사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강사법이 만들어진 2011년 11만여 명이었던 시간강사의 수는 매년 2천 명~1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일부 대학에서 법안 시행을 대비해 고용과 예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의 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강사법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나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와 교육부는 강사법의 다섯 번째 유예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강사와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의 처우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7년 동안 그 의미가 유명무실해진 강사법. 강사법 시행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곧 구성될 시간강사 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회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줄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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