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교육부
- 교육부, 서남대학교에 폐쇄명령 내려

: 교육부는 서남대학교(이하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18.2.28)을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 해산 명령(해산일 : ‘18.2.28.)도 함께 하였다.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보호 위한 건강 디딤돌 놓아드려요
: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71억원이 증액되며, 특히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은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인 미만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 추운겨울, 손발에 감각이 없고 덜덜덜 떨린다면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 겨울 들어 한파가 일찍 찾아오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법 및 응급처지 방법을 안내하였다.

●행정안전부 1
내가 사는 지역 안전지수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2017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올 해는 2015년에 지역안전지수를 처음 공개한 이후 3년차인 만큼 각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수준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 2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 내년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 청탁금지법 보완에 맞춰 수산물 소비 회복 나선다
: 해양수산부는 선물 대상품목 중 농수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 (5→10) 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춤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수산업계 예외적 배려한다. 그 일환으로 선물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 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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