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17세 고등학생인 혜빈(가명) 양은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는 길, 혜빈 양은 이상하게 누군가 자꾸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자, 한 남자가 혜빈 양을 껴안으려는 듯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걸어오고 있었다. 혜빈 양은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놀라 도망갔다. 이후 그 남자가 아파트 주민 지석(가명) 군임을 알게 된 혜빈 양은 지석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했다. 그러나 지석 군은 혜빈 양에게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무슨 강제추행이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 사례는 여성 추행의 한 예이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이 일상 속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겪는다. 위와 같은 상황은 직접적인 성추행이나 성폭행처럼 정확한 근거가 판단되기 힘든 상황이다. 과연 지석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관념이나 도의 관념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다.

밤늦은 10시 이후의 시간에 17세 여학생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길목에서 남자가 뒤를 쫓아가면서 껴안을 것처럼 시도한 지석의 행위는 추행 행위 실행에 착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이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결과에 이르지 못했지만, 미수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그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아청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혜빈 양이 17세로서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지석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처럼 몸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양팔을 높이 들어 올려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했다는 점은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상황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동반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알아두어야 하고 누군가는 주의해야 하는 강제추행 미수죄가 될 수 있는 상황, 모두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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