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최지민] 유명 연예인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등장할 때마다 논란이 된다. 특히 최근엔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이 큰 효과를 보이면서 연예인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 법정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규정이 없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판결은 제각각이다.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진행한 스타들은 누가 있고 결과는 어땠을까?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초상권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로 양도하거나 사고 팔 수 있는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한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

1. 개그맨 정준하
-‘정준하 캐릭터’(2005년)
"나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얻었던 정준하.
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 K사는 그를 꼭 닮은 캐릭터를 무단사용, 유료 판매하였다. 정준하는 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걸었고, 법원은 정준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여 K사에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스타에게 초상권을 넘어 캐릭터와 유행어의 권리까지 인정하게 된 최초의 판결이다.

2. 가수 수지
-‘수지 모자’(2015년)
한 쇼핑몰이 검색포털에 ‘수지 모자’를 검색하면 수지의 사진이 나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수지의 소속사 JYP는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1심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일부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수지의 입장을 수용했다. 한편 5,000만 원의 소송을 걸었던 수지가 받은 금액은 일부인 1,000만 원이다.

3. 배우 이민호
-‘이민호 마스크팩’(2015년)
T사, K사, G사 등 화장품 업체는 이민호의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했다. 해당 사들은 2012년 방송된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제품 포장에 인쇄해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당시 이민호는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을 하고 있었고 이에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업체들에게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려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판매할 수 없게 됐다.

4. 배우 송혜교
-‘송혜교 목걸이’(2016년)
최근 결혼한 배우 송혜교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활동 당시 드라마 속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제품 홍보에 활용한 것에 대해 3억 원 규모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해당 사진을 무단 사용한 브랜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계약을 맺은 주얼리 브랜드였다. 하지만 오히려 사측은 “모델 송혜교의 세금 탈루로 인한 손해” 및 “한류스타 갑질”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하지만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뻔한 소송은 결국 송혜교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앞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 앞서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송혜교는 이후 1억 5천 만원 상당의 금액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기부금이 디자인 전문가를 꿈꾸는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 인정되는 것 아니야~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가수 유이
‘유이 꿀벅지’(2015년)
어느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가수 유이의 사진과 함께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유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2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블로그에 한의원 이름을 표시한 점 등 게시물의 내용에 비춰보면 A씨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원고의 허락 없이 성명과 초상 등을 이용해 광고한 것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 원심을 깨고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 배우 이지아
‘이지아 복근’(2012년)
한 성형외과 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 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지아의 사진과 함께 복근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이지아 측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사용했다며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1심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성명,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지아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며 이지아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3. 가수 싸이
‘싸이 인형’(2015년)
인형 제조 판매업체인 A사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이른바 '싸이 인형'을 판매했다. 

이에 싸이의 소속사인 YG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과 싸이를 흉내 내는 인형이 싸이를 닮지 않아 초상권, 성명권과 별도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모호하게 종료된 사례>

가수 지코
‘지코 틴트’(2016년)
한 업체가 그룹 블락비 멤버 지코를 자사 틴트 제품 홍보에 이용했다. 이에 지코의 소속사 세븐시즌스는 “많은 사람들이 지코와 공식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해 광고효과를 내 수익을 창출했다”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 공개사과를 요청했다. 

업체는 지코 측이 요청한 공개사과 대신 ‘지코와 관련한 표현을 삭제 했으며 향후에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세븐시즌스는 공개사과를 통한 진심어린 사과를 재차 요청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업체 측은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지코 측은 '대기업의 오만'이라며 태도라고 비판했고, 반면 업체 측은 '직접 찾아가 사과하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상황이 종결됐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내며 흐지부지 됐다.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승소와 패소의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어떨 때는 유명인으로서 보호받아야하고, 어떨 때는 일반인보다 보호 범위가 제한된다.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부당한 이득을 보지 않도록 빠르게 관련 법안이 정리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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