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제기됐던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판단한 가운데, 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이 앓았던 '가부키 증후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부키 증후군은 1981년 일본의 니이가와(Niikawa)와 쿠로키(Kuroki)에 의해 특이한 얼굴, 골격계 기형, 지문학적 이상, 정신 지체, 성장 지연의 5가지 기본 증상을 보이는 증후군으로 기술 되었습니다. 여기에 안면의 특징이 일본 전통극의 가부키에서 배우들이 화장한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출처 - pixabay

또한 가부키 증후군일 경우 눈꺼풀 열구가 길고, 코끝이 낮으며 귀가 크고 돌출돼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아가 이상하며 윗입술이 들리면서 입을 열고 있는 모습이며 다섯 번째 손가락이 짧고 갈비뼈 척추뼈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감염이 잘 되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 각 이상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환자의 50%가 심장 이상 증상을 보이니 정기적으로 심장초음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양이 가부키 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서연양의 부검을 진행했던 국립과학수사원은 직접사인을 '급성화농성 폐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부키 증후군과 폐렴이 연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문의들이 '서연양이 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부키 증후군'이 폐렴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부키 증후군은 면역 기능이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애로 특별한 증상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평소 앓던 질환으로 인해 폐렴의 진행 속도에 영향이 미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해순씨에게 제기됐던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된 것일까요? 먼저 서연양이 처음 병원에 신고 되고 사망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14분 119에 신고 돼 오전 5시35분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오전 5시41분 아주대병원으로 출발했고 5시58분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고 병원 후송 중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연양의 부검을 진행했던 국립과학수사원은 직접사인을 '급성화농성 폐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양의 혈액에서 감기약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씨가 김양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이에 무혐의 판결이 난 겁니다. 

영화 <김광석>의 개봉 이후 가수 김광석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씨는 김광석씨 친가족 측과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에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사망 사실을 법원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바른 법리적 판단과 지혜로 진실과 사실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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