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처

[시선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그가 항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항소해 주목을 끈다.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한 것은 위증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인데 공개된 자리에서 행한 발언을 근거로 기소된 만큼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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