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되자 네티즌이 형량이 턱없이 적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공분했다.

대법원 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YTN 뉴스캡처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강씨는 2014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 넣고 속옷을 만지는 등 여제자 7명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네티즌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여전히 분노했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brin**** 미쳤다 겨우 6년??이 인간 또 나오면 40대이런 인간이 교사란다쯧쯧” “pron**** 교사는 뭐로뽑길래 저런 애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냐” “rong**** 남교사의 성범죄, 너무 많아서 이젠 어떤 사건인지 기억도 안날 정도다. 반복되는 아동 성범죄! 진짜 대책이 필요하다.” “kuyj**** 6년이라니....나와서 피해자분들에게 뭔짓을 또할지 어떻게 보장합니까 나와도 미성년자인데.....법개정이 시급합니다” “mski**** 6년으로 되겠나” “dptm**** 고작 6년? 이러니 이나라는 별의별 잔인한 범인들과 성폭행이 난무하는거죠 6년이 뭡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해당 교사의 범행과는 별개로 법원의 모호한 형량 판결에 비난을 쏟아내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이들은 “rnwn**** 어제 10대 여성 때려 죽인 20대 여성은 징역 3년6개월 받았던데” “base**** 지 꼴리는데로 판결하는구나~참 대단한 나라네! 하나마다 일관성이 없냐?” “chye**** 성폭행도 아닌 성추행이 징역 6년?? ㅋㅋㅋㅋ 진짜 법이 지 맘대로네 ㅋㅋㅋ여교사가 남학생 성폭행한거 징역 몇년 때리나 보자 ㅋㅋㅋㅋㅋㅋ” “blis**** 사람죽인거보다 형량이.더높네.. 무슨 법이 지들 멋대로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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