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지난해 8월부터 조건만남을 하던 A(15)양이 올해 5월 보건당국으로부터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를 자퇴하였고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B(20)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아청법)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미 B씨는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이 극히 심각성을 띄는 이유는 A양에게 에이즈를 감염 시킨 남성이 누구인지를 특정 할 수 없고, A양이 감염된 이후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도 추적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A양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지난해 지인의 소개를 통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이 이미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생체학적으로 증거를 찾을 수 가 없고 A양이 익명의 채팅 앱을 사용해 남성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또 언제 감염이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상황조차 파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는 질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에이즈 환자가 1만 1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새로 감염되는 10대 청소년 수도 2004년 12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급격히 느는 등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관리가 익명으로 이뤄져 수사기관과 명단 공유가 불가하다. 따라서 에이즈 발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로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조건 만남 같은 경우 남성들은 쾌락을 좇기 위해, 여성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콘돔 등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각종 성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A양 역시 피임기구를 사용했더라면 에이즈에 걸리는 비참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증가하는 것은 명백히 기형적인 상황이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인력도,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평소에는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생활을 할 것인데 이미 몸은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 혹은 헌혈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급속도로 번져가기 때문이다. 

‘나는 안 걸리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라. 타인의 성을 돈으로 산다는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그로 인한 대가는 매우 혹독할 수 있다. 지난해 A양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람은 지금 매우 불안에 떨 것이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사회에서 금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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