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8월 A(33)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15)양을 만나 성관계의 대가로 4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해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그런데 A씨는 약속했던 40만원은커녕 5만원을 주고 입을 닦았고 이에 B양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미성년자를 성 매수한 것과 더불어 애초에 주기로 했던 40만원에서 35만원을 덜 준 것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혐의까지 적용된 것이다. 

이에 12일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철컹철컹'이다(픽사베이)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교회 전도사 C(30대)씨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D양에게 1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성 매수를 하고 돈이 없다며 잡아뗐다. C씨 역시 A씨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과 1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기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와의 성 매수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기로 했던 금액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성 매수는 성 매수대로 범죄가 구성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양자 간 금전을 주기로 서로 약속을 한 행위가 발생한 이상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때문에 이에 금전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행위를 제공한 사람을 기망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애초에 A씨나 C씨가 B양이나 D양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성매매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금전을 떠나서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과 성매매 자체를 하는 것 역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성을 제공한 미성년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 할 것이라는 심리를 가진 것 역시 매우 치졸한 마인드다. 오죽 못났으면 30대가 되어서 미성년자를 돈으로 꼬드겨 성을 살 생각을 할까. 그것도 돈을 떼먹을 생각하고 말이다.

30대면 빨리 결혼하여 아이를 가졌을 경우 자신이 성매매를 했던 청소년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딸이 생길 수 있는 나이다. 자신의 딸이 자신과 같은 나이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다고 상상해 보라. 과연 제정신이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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