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해에 사용된 원액에 대한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사진=SBS 캡처)

[시선뉴스] 니코틴 살해에 악용된 니코틴 원액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내연남과 함께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남편을 살해한 일명 ‘니코틴 살해 사건’으로 인해 니코틴 원액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증폭됐다. 니코틴 원액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사람들이 자살이나 살인 등에 악용할 우려가 높은 제품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독살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니코틴 원액 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관세청이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니코틴의 국내 유통 전 수입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보관과 운반, 시설 등 적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 원액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관련법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은 지난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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