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가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판매 중인 추석 성수 식품의 위생불량과 허위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녹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실시한다. 

[사진_픽사베이]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총 2만 3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위생불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정부는 추석을 맞아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 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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