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꾸준히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이다.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 중 하나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얼마 전 ‘정원탄력운영제’(이하 정원탄력제) 방안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정원탄력제’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 아래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야근 등 추가 근무를 없애는 대신 인력을 더 채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회서비스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위원회 측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ㆍ의료ㆍ요양ㆍ교육 분야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원탄력제가 임금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일자리 나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 별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타당성과 기관의 경영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정원탄력제는 이번에 새로 생기게 된 제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이미 정원탄력제를 시행한 기관·기업들도 있다. 그 중 정원 탄력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것이 한국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이다. 동서발전은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근로자의 추가 근무를 줄이는 대신 해당 시간에 근무할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이때 주목할 것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이 제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정원탄력제 등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냈다. 성명 내용에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내주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상정을 우선 중단하라”는 요구가 담겨있었으며 또한 정원탄력제가 포함된 일자리 나누기 정책들이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는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합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큼 정책의 시행에 앞서 가장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 관계 당사자들간의 의견 교류, 즉 대화인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태껏 지난 정부들이 답습해왔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사회 분열이 일어나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도 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정책으로 만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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