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pro] 근로복지공단은 7월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이번 금리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연말(12월31일)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조건

신청대상 (임금체불생계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별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 월평균 소득 243만원(세금 공제전)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준비서류 (임금체불생계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별도)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근로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제출

융자조건 (소액생계비 별도)
: 연리2.5% → 2%(2017년7월1일 ~ 12월31일 신청자)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0.9% 선공제)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1.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제출서류
: 결혼예정자(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결혼 후 신청자(혼인관계증명서)

>융자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제출서류
: 고등학교재학증명서

>융자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3.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제출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융자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4. 부모 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제출서류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융자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5.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청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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