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연선 pro] 최근 전 세계인을 공포에 떨게 했던 ‘렌섬웨어’ 공격. 세계 1000여개 곳에서 최소 7만 5천여 건의 피해가 관측됐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 테러 외에도 우리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들려오는 폭탄, 차량 등을 이용한 테러 소식에 더욱더 불안함을 느끼곤 한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과거의 테러와는 달리, 요즘은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개별적 우발적 테러들도 급증하고 있다. 또 테러의 대상이 일반인 등 소프트 타깃으로 이동하면서 노약자, 시민 등 피해자들 또한 더 많아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국마다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가장 먼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프랑스는2년째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테러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24시간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다. 또 테러 관련자들은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고 해외로 추방된다. 이 외에도 ‘Fiche S’라는 제도를 통해 테러 위험인물을 S등급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약 2만 명의 사람이 감시되고 있으며 이들은 사전 허가가 없어도 도청을 당할 수 있다.

호주 또한 강력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호주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영장 1개로 의심되는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감시할 수 있고, 테러 방지법 적용 나이를 16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했다. 또 테러범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계속 구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호주 안보 정보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호주 안보 정보 기구 요원이 특별 정보 공작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면제된다. 또 기자나 내부 고발자가 호주안보정보기구의 작전 내용을 폭로하면 최대 10년 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 중심지로 알려진 스위스는 테러범들이 자금 세탁을 하지 못하게 계좌를 새로 만들 때 신분 절차를 강화했고, 일본은 2명 이상의 범죄를 모의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공모죄’를 제정하기도 했다. 또한 독일과 인도는 테러 용의자들의 범행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에 대한 검문과 검색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 또한 테러 방지법을 제정했다. 지난 2016년 3월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테러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국정원이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사상, 신념, 건강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출입국‧금융거래 기록을 추적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테러 위협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 나라들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요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여러 나라의 테러방지법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를 감시하고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이 기준이 불분명한 채 적용돼 사람들을 감시하고, 구금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방지법이 발의됐을 때, 통과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열렸고, 미국은 2001년 만든 ‘테러대책법(애국자법)’을 2006년 폐지하기도 했다. 또 현재 테러방지법이 발의된 프랑스에서도 미국의 애국자법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항의가 거세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피와 땀으로 일궈낸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 테러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 법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까. 각국의 테러방지법들이 ‘테러의 위협’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두 가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법의 정확한 적용 범위 설정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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