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엽기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 강사가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9월 2일 오전 2시 반쯤 캐나다 출신의 A(29, 외국인)씨는 한 원룸 현관 앞에 오일을 뿌려 두었다.

그리고 곧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집으로 돌아온 여성 B(20대)씨는 이 오일을 밟고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렇게 부상을 입은 B씨에게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우연히 마주친 B씨를 뒤따라가 주거지까지 파악하고 넘어뜨려 성폭행을 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고 넘어뜨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성폭행은 실패를 했다. A씨의 성관련 범죄는 이뿐만 아니었다. 그는 지하철 계단 및 인도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내렸고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하지만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나다 국적 외국어 강사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5년을 확정지었다. 

출처/픽사베이

재판부는 "1심 형은 법이 정한 최저 형량으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 바닥에 오일을 뿌려 B씨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는 ‘강간 등 상해’죄에 속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다. 때문에 A씨의 공소 사실이 다른 혐의로 바뀌지 않는 한 징역 5년이 최저형량이기 때문에 그의 형을 줄이기 위한 항소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4년에도 교통사고를 내 부상을 입은 여고생을 성폭행 한 파렴치한들이 검거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이때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이 부상을 입었을 때 성폭행이나 강도 등의 범죄에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은 같은 맥락이었다.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이들. 특히 A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이미 최저인 형량을 더 낮춰달라고 항소까지 했다. 자칫 머리라도 잘 못 부딪혔으면 목숨까지 위험했던 상황.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절대 최하 5년의 형이라는 것이 중하지 않은 처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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