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두 사람의 결합으로 인생에서 가장 축복을 받는 날 중 하나인 결혼식. 축복과 축하만이 가득해야 할 이 날에 불청객들이 난입하고 있다. 바로 ‘축의금 도둑’들이다. 

지난 3일, 송파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66세 이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 초부터 4월22일까지 서울 강남 일대의 예식장 3곳에서 7차례에 걸쳐 총 378만원의 축의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정장차림을 한 상태에서 하객들이 붐비는 시간에 친인척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수법을 했는데 범행 장소인 예식장을 선택할 때에는 빠른 도주를 위해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을 물색하는 등 치밀한 면모도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는 사실 이 씨가 동종의 범행만 이미 8차례 저지른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동종의 범행으로 붙잡혀 징역 2년을 살다 지난해 7월 만기출소 했는데 이 때 이미 감옥살이 기간만 총 10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이라는 기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예식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이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결혼식장을 돌며 축의금을 훔친 A(62) 씨 등 3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청주, 광주, 대구 등 전국 결혼식장을 돌며 5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당 한 명이 축의금 접수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가리면 다른 일당은 미리 받은 식권을 나눠주면서 하객에게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이 범행을 저지르기 5년 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있었다. 

결혼 성수기 시즌이 왔다. 결혼식은 많은 하객들이 오가고 결혼식 준비와 진행으로 인해 결혼 당사자들이나 친인척들이 정신을 차리기가 좀처럼 어렵다. 이런 특성이 이들에게는 손쉬운 범행의 대상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뒤늦게야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유는 범행을 저지르기가 수월해서 일 것이다. 하객들도 친인척을 알 수 가 없으니 축의금을 내라고 하면 엉겁결에 내게 되기 일쑤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정확히 축의금을 내는 곳에 직접 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신랑 신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혼잡한 상황에서 다가와 축의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을 할 여지가 있으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축의금을 관리하는 친인척이 맞는지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나 접수대에 있는 친인척에게 정확히 확인을 시키는 것이 결혼을 하는 신랑신부를 위한 일이 될 수 도 있다. 

축복은 해 주지 못할망정 결혼식을 망치는 절도범들. 양심이 있다면 이런 기쁜 날에 물을 뿌리는 이같은 범죄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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