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기자 / 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기획부 소속 이호 부장(호부장), 심재민 기자(심차차), 문선아 선임 에디터(문지박령)가 하나의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대판 90다14089, ‘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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