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4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교통범칙금 관련 안내 메시지, 게시글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달라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어떠한 부분이 사실이고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4월 범칙금 변경’ 소문 과연 사실일까?
1. 주정차 위반 :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적용
3. 신호위반 :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개 미설치 :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규정 속도 위반 범칙금

FACT 체크
FACT 1. 주정차 위반 4만원,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배 적용
FACT 2. 20km 구간마다 증액되는 것은 사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배적용  
FACT 3. 신호위반 6만원.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배 적용
FACT 4. 도로교통법 추락방지 39조에 의거, 차종별로 다르게 적용
FACT 5.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FACT 6. 도로교통공단 측 확인 내용
  하이패스 통과 규정 속도는 30km
  20km미만 위반 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20~40km 위반 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40~60km 위반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원
  60km 이상 초과 시, 벌점 60점에 범칙금 12만원

주의사항
※ 카고차 관련자의 경우, 차종별 규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전벨트는 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착용해야 합니다.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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