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상징의 하나인 ‘교육칙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칙어는 메이지(明治)시대인 1890년 10월 30일에 메이지 천황의 명으로 발표된 ‘신민(臣民·국민) 교육의 근본이념’인데요. 교육칙어를 만든 취지는 일본 제국 신민들의 수신과 도덕 교육의 기본 규범을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왕이 1890년 10월 발표한 교육칙어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에서 시행된 조선교육령과 타이완 교육령에서는 교육 전반의 규범을 정한 겁니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 일본을 점령한 GHQ는 1946년 "칙어 및 조서 등의 취급에 대해서"라는 통첩을 통해 교육칙어를 교육의 근본 규범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국민학교령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4대 명절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교육칙어를 읽는 것을 금지한 것이죠. 

물론 일본 정부가 교육칙령의 방침을 전했다고 해서 모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일선 학교에서 교육해도 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습니다. 

즉 다시 말 해 일선학교에 교육칙어를 모두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배려를 바탕으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칙어가 다시 교육현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칙어가 1948년 중·참의원 결의로 (폐지 사실이)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이미 통보된 만큼 법제상 효력은 상실했으며 이를 교육의 유일한 근본이 되는 것처럼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 하면서도 "한편으론 교육칙어에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를 서로 믿어야 한다는 등의 항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려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이러한 의견을 덧붙였죠.

한편 교육칙어의 내용은 국민은 일왕에게 충성해야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왕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대목은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미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칙어가 학교에서 교육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일본 식민통치를 겪었던 주변국들과 일본 내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꾸로 역사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 그들의 당차고 위험한 교육으로 자칫 과거의 역사와 같은 일을 되풀이 할 까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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