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 디자인 최지민pro] 사람이 수술을 받거나 부상을 입어 출혈이 심해지면 자신의 혈액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 때 타인의 혈액을 사용하는 ‘수혈’을 받게 되는데, 이 수혈을 받으려면 먼저 헌혈이라는 과정을 통해 혈액을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혈액의 여유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때문에 사람들이 헌혈을 많이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혈액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건강과 질병 등의 상태를 모두 반영하고 있어 이를 수혈하는 사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혈액이 필요하지만 아무나 헌혈을 할 수는 없다.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1. 헌혈의 종류
헌혈은 혈액 자체를 채혈하는 ‘전혈헌혈’과 일정한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채혈하는 ‘성분채혈’로 나뉘어진다. 전혈헌혈은 핼액을 그대로 뽑아내지만 성분채혈은 일정 성분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린다.  

2. 나이의 조건
헌혈에는 나이의 제한이 있다. 전혈헌혈은 16~69세까지 가능하고 성분헌혈 중 ‘혈장성분헌혈’은 만 17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다. 또한 ‘혈소판성분헌혈’과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만 17~59세까지 가능하다. 

3. 무게의 조건
헌혈로 채혈하는 혈액의 양은 320ml나 400ml 로 일정하다. 하지만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비율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50kg 이상, 여성 45kg 이상으로 몸무게를 제한한다. 

4. 건강진단 기록의 조건
건강진단을 통해 정상적인 사람의 혈액을 사용해야 하므로 혈압(mmhg)이 수축기 90~179, 이완기 100미만이어야 하고 체온은 섭씨 37.5도 이하, 맥박은 분당 50~100회이어야 한다. 

5. 헌혈 간격의 조건
헌혈을 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너무 잦은 주기로 헌혈을 하면 몸에서 혈액을 생산하는 속도가 따르지 못해 빈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혈헌혈을 했을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헌혈을 할 수 없고 성분헌혈을 했을 경우에는 2주(14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헌혈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연 5회 이상 전혈헌혈을 할 수 없고 24회 이상의 성분헌혈을 할 수 없다. 

6. 외국여행의 조건
외국여행을 다녀올 경우 해당 지역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전염병 등의 질병에 감염되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귀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헌혈을 할 수 없다. 

7. 질병의 조건
당연한 애기지만 질병에 걸려 있는 경우 수혈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으면 헌혈을 할 수 없다. 감염병의 경우 만성 B형,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 환자는 영구적으로 헌혈을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감염병은 일정 기간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동안 헌혈을 할 수 없다. 

8. 약물의 조건
질병이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건선치료제(3년 경과 혹은 영구 금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1~6개월 경과), 남성탈모증 치료제(1개월 경과) 등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된 약물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9. 예방접종의 조건
인플루엔자, A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B형 간염 예방접종 후 3주가 경과되어야 한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등의 백신 접종 후에는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10. 진료의 조건|
수혈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임신, 분만, 유산 후에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기타 진료 중에는 헌혈에 제약이 있는 진료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렵게 헌혈에 성공한 당신. 헌혈은 사람을 살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상도 존재한다. 헌혈을 하면 먼저 헌혈증을 받게 된다. 이 헌혈증은 혈액 한 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신이 수혈을 받거나 수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이 증서를 양도하면 수혈을 받는 비용이 제외된다. 

또한 헌혈을 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문화상품권, 영화예매권, 기부권 등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를 통해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헌혈을 30회 이상 하면 은장이 수여되고 50회 이상 하면 금장이 수여된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 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증서가 제공되며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는 헌혈. 자신이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가끔씩 헌혈을 통해 참된 봉사의 기분을 맛보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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