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pro] 최근 5년간 3450명이 사망하고 23만6843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매우 악질의 범죄이며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악순환이기도 하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시동을 걸기 전이나 운전 중에 음주 여부를 측정해 시동을 제한하는 장치다.

일반적인 자동차에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행하는 운전자는 일정기간의 처벌을 받은 후에 면허가 회복되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음주운전이 음주 후 심신이 상실이 된 상태에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이며 운전자는 이 장치로 인해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가 없게 된다. 

외국의 경우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음주운전 방지기술을 이미 채택하여 상용화 하고 있다. 닛산의 경우 센서로 운전자의 냄새나 행동을 파악해 이상이 발견되면 경고메시지를 방송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볼보는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여 알코올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차량에 신호를 보내 시동을 걸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상용화 된 기술은 없지만 차량 내의 스티어링 휠이나 스마트키 등을 확인하거나 열 감지 센서, 내부 카메라 등으로 음주의 여부를 파악하는 기술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치가 차량에 도입되는 것은 새로운 장치가 적용되는 옵션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자가 음주를 했을 때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는 의지를 갖고 이를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징벌적인 개념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결과는 없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보급으로 음주운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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