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C 뉴스데스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의 올림픽 관련 보도 논란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12일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7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조작 논란에 대해 심의해달라는 시청자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심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당시 ‘MBC-구글 올림픽 SNS 현장중계’ 리포트에서 영국과 서울 여러 장소를 생중계 연결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이라며 응원 열기를 소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기업체 사무실이라고 소개했던 곳은 MBC 여의도 사옥 뉴미디어뉴스국 사무실로, 응원을 했던 시민들은 모두 MBC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MBC는 제작진으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관계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발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 뉴스데스크의 방송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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