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조건만남’으로 만난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여성들과 ‘조건만남’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송 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해 1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조건만남’을 빙자해 다수의 여성과 유사성교 및 성관계를 맺은 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 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신분증과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 씨는 성관계 후 피해 여성들에게 연락이 올 것을 대비해 임의로 전화번호를 지정하는 ‘듀얼번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14명의 피해자를 확보, 송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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