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8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신고가 많이 들어왔던 물품 사기 범인인 A씨(21)를 추적 끝에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후 돈만 받아 잠적하는 물품  기 신고가 잇따랐다. 이에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던 계좌를 정지를 시켰는데, 이달 초 대전 둔산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한 남성이 전화해 “내가 해당 계좌 주인인데 경찰이 마음대로 계좌를 정지시키느냐”면서 따지는 전화가 왔다.

대전둔산경찰서(출처/위키미디아)

이 전화는 곧 끊겼으나 경찰은 이 전화가 매우 수상하다고 판단하여 발신자 추적을 했다.

그 결과 해당 휴대전화의 명의가 경찰이 물품 사기 혐의로 내사 중이었던 A씨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계좌 역시 A씨의 지인인 B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을 인출해야 할 계좌가 갑자기 막히자 은행에 이유를 알아보았고, 은행이 경찰이 막았다고 알려주자 자신이 명의자인 것처럼 경찰서에 전화를 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오토바이 헬멧이나 카메라 등을 시중가보다 10% 싸게 올려 37명을 속이고 1천420만원을 입금 받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그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는 법. 당연히 A씨의 행위는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그의 범행에 사용된 계좌는 정지되었다. 이 상태에서 A씨는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검거된 것이다. 

자신의 돈이 아님에도 억울함을 느낀 A씨. 자신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은 과연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A씨는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줬다. 

이제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때다. 부디 A씨는 이 대가에는 억울해 하지 말고 달게 받아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