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처조카를 5년 동안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처조카를 1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강 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처제가 이혼한 뒤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들어오자 처조카 A 양을 17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강 씨는 성교육을 핑계 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집과 공원 등 여러 장소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강 씨를 재판에 넘기며 재범 우려가 있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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