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의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검찰에서 전자발찌를 청구했다.

이번 사검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8일 오전 "어제 법원에 고영욱을 상대로 전자발찌를 청구했다. 오늘(28일)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이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보호관찰소의 의견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을 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성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검찰은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는 수준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4일까지는 조사를 의뢰한 보호관찰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청구하지 못했다.

당시 검찰 측은 "아직 검토 중이다. 법원에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 중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영욱은 재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당시 위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놓고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두 번째 공판을 갖는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미성년자와 어울린 것은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었고 연애 감정에 따른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로 협박과 위력 행사도 없었다"며 강력 부인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A양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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