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달고 5개월 간 1200차례 이상 여성 치마속을 촬영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최복규 판사)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형 할인마트 등 제주 시내 일대에서 1269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신발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장착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