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수(부장 박근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조웅 목사(7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한편 조 목사는 지난 15일과 18일 인터넷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500억 원을 줬고, 마약 섞인 술을 마시고 김정일과 잤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해 박 당선인을 명예훼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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