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과거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취업,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까지는 정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비자 발급’!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만큼이나 다양한 비자의 종류들 때문에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시선뉴스 인포그래픽을 통해 미국 비자의 종류와 예약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제 5탄! ‘취업비자의 종류’다.

 

● 취업비자
① 취업비자란?
- 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하는 경우 일의 종류에 따른 특정한 비이민 이자가 필요
- 대부분 단기 취업 비자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I-129)를 필요로 함
→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 이민국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함

※ 취업 비자의 종류
1) CW : CNMI 단기 취업
- 특징 : 북마리아나제도 지역 내의 고용주가 기타 비이민 취업비자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임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줌 (CW-1 : 북마리아나제도 내 단기 취업자, CW-2 : CW-1 신청자의 동반자)

2) H-1B : 전문직
- 특징 :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함

3) H-2A : 계절 농업 노동자
- 특징 : 미국 노동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농업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위해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용.

4) H-2B :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 특징 :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

5) H-3 : 연수생
- 특징 :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

6) H-4 : 연수생의 동반가족
- 특징 : 유효한 H-3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신청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하기 위한 비자

 

7) L-1 : 주재원
- 특징 :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전근을 가는 경우.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함

8) L-2 : 주재원의 가족
- 특징 : 유효한 L-1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21세 미만)는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음

9) O : 특수 재능 소유자
- 특징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

10) P : 예술가, 연예인
- 특징 :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

11) P4 : 동반가족
- 특징 :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2) Q : 국제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 특징 : 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프로그램 후원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제출한 청원서가 있어야 함

13) R : 종교인
- 특징 : 미국 내 종교활동 종사자

국내 취업난으로 인해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취업 비자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종류를 골라야 하고, 그것에 맞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음시간에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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