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상반기 중에 교체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자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29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 출처 / 위키미디어

개편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합차, 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외에도 개편안에는 수선, 변경 등을 통해 내진설계를 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전세 보증금 압류 금지 상한액을 1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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