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전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광고성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어디서 내 번호를 알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그냥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내 번호가 어디서 새어 나가서 번호도, 이름도 상대방은 다 알고 있는 것일까?

오는 9월부터는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23일부터 텔레마케팅을 할 때에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부터 설명하도록 새 정보통신망법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내용과 산관없음(출처/픽사베이)

이 법에 따르면 텔레마케팅 업체는 번호와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상황이길래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전화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일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텔레마케팅 업체가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할 경우 종래와 같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밝힐 의무 없이 마음대로 마케팅을 할 수 있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내 번호가 도대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어 매우 기분이 나쁘고 찜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냥 광고가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사기에 악용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정부는 텔레마케팅 사업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시켜 불법적인 텔레마케팅을 하는 것을 막았고 이번에는 번호 자체를 입수한 경로를 공개하도록 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 전화를 받는 사람이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를 한 경우에는 입수 경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 확률을 높이는 텔레마케팅. 때문에 전혀 해당 상품이 필요 없는 사람의 시간도 빼앗고 내 정보가 어디서 새는지 몰라 정보 보다는 불쾌감만 가득하게 만들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번 법 개정처럼 한 단계씩 신속히 개선시켜 나가는 것을 기대해 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