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원이 지난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 박관천 경정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국기문란 행위'로까지 지목됐던 이들의 문건 유출 행위 대부분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출처=조응천 공식 트위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단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다. 1·2심 모두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무관하게 2007년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혐의로 2015년 2월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가 1심에서 인정돼 중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 경정이 수수한 골드바가 6개가 아닌 5개이며, 총 뇌물 액수도 1억원 아래로 내려가 이에 비례한 공소시효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 경정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석방됐다. 그는 취재진에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국정을 잘 운영해 역사에 훌륭한 분으로 남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도 선고 직후 "대법원에 가더라도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그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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