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씨에게 25일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중한 상해를 가한 데다가 피해자들은 지금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은 점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상당기간 사회에서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서 공개된 김씨의 '정신감정 사실확인조회서'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에서 보이는 망상·환각·우울성 혼미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22일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상사였던 김모(33)씨와 부하직원이던 조모(32·여)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달아나다 행인 안모(33·여)씨와 김모(31)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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