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하청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시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기관에서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납부의 증명은 계약 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